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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을 키우는 방법 등 교회의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뮬이라는 악기 사이트에서 퍼온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할점은 행복한삶? ㅎㅎ


글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ㅎ


또 이분께 중보하는 마음을 ^^


(마지막 한마디 Gooood)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사기죄및 여신금융 관리법(신용카드와 관련된법) 위반 으로 경기도 군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일주일 만에 수원지검으로 수원구치소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고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 THE CHEAT를 우연하게 알게된 후
매일 매일 사기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글들이 올라오는것을 보고 쉽게 돈을 벌고자 하며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저도 그랬지만 직장 취직하기는 어렵고 막노동이라도 해서 땀흘려 돈을 벌라는 주위의
따가운 잔소리에 떠밀리듯이 인력시장에 나가 하루 일당을 벌기위해 일을 해보았지만 아침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입에 단내가 날정도로 일을 해서 번돈이 고작 5-6만원에 불과하다는 푸념과 불만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노동이 가치를 몰랐던 때이었지요...지금은 회개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맘을 잡고 막노동을 하다..이렇게 어렵게 돈을 번다는것에 대한 회의와 체념이
밀려와서 그만두었습니다.그러던 차에...하루중에 제일 오랜시간을 보내는 컴퓨터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게임을 즐겨하고 인터넷 웹서핑과 검색을 즐겨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했습니다.이렇게 맘을 먹고 웹검색을 통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위조민증을 구입하였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위조민증을 구하기는 너무도 쉬워서 저도 한편으로는 놀랄지경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포털사이트 웹검색에서 민증작업 주민등록증 대포통장으로 검색해보라고 했더니
담당 경찰도 혀를 내두룰지경이었으니까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은 주기적으로 구입을해서 교환해서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대포폰 대포통장을 업자들한테 구입도 하였으나.. 일반 사람들도 일이십만원을 벌어보겠다며
개인 명의의 통장이나 선불폰을 개통해서 저에게 팔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렇게 개인이 대포통장을 양도한경우에도 처벌이 된다고 하니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갖추고...대형 포털사이트 마켓이나 옥션 디시 바이크의 사이트를 통해 아주 그럴듯하게
관련된 상품의 정보를 상세히 탐독하는 한편 터무니없이 값이 싸게 내놓는게 아니라 최저가에 대동소이 하게
해놓고 전화를 통해 네고를 해주는 방향을 제시했더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믿었던 저로서는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도 아끼고
선입금과 현금결제시 가격하락을 추가 제시하던가 라는 식으로 하였더니 스스럼없이 돈을 입금하는
구매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멍청할까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점점 지능적으로 노하우가 생기더군요..
정말 꿈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점심때쯤 기상을 해서 부재중 통화 라든가 문자메세지만 체크를 해도
일주일동안 쓰고도 남을 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돈으로는 옛말 그릇된게 하나도 없더군요
쉽게 번돈은 쉽게 쓴다는 진리가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만원 한장을 우습게 알고 돈이 풍족하니까 여자도 따르고 물쓰듯이 사용하면서
점심때 일어나서 호텔사우나에서부터 한중양식...TV에 맛집 멋집은 안다녀 본곳이 없을정도였습니다.
후에 경찰서 조사를 받을당시 범죄일람표라고 해서 제가 사용한 카드 내역이라든가 현금 내역을
조사하는 표가 있는데 조사를 하는 형사님이나 저나 많이 놀랐습니다.
지방에 맛있는곳이 있다고하면 광주로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그러한 방탕하고 은둔하다시피 하는 생활을 하면서
요즘처럼 도시화 되어 있는 사회는 타인이 무엇을 하든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런 직업없이 여유스런 생활을 해도 이웃에서라든가 친구들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해도 어느 한순간입니다. 잡히는건..
다만 시일이 걸릴뿐이지 완전범죄는 없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사기를 치는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도 사람사는곳인데 한 1년 푹 쉬었다 나오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거나 난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니까 집행유예로 나오겠지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교도소를 갔다온 경험자인 제가 깨우쳐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유예 그거 우습게 생각하시다간 아주 큰코 다치십니다. 집행유예는 단지,범죄의 전력이
없고 재범의 여지가 희박하여 판사가 인생의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흔히들..교도소에서는 집행유예를 외상값이라고 합니다.
동일범죄로 검거되었을시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이 괘씸죄로 보는게 판사의 형량입니다.
아울러,교도소가 사람사는 곳인데 한 일이년 푹 쉬고 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비참하고 서러운 눈물 많이 흘리시게 될겁니다. 점심때쯤 일어나서 호텔 사우나에
값비싼 맛있는 음식으로 여유스럽고 자유스럽게 컴퓨터 게임도 즐겨하던 저로서는
자유를 속박당하고 범죄자들과 같이 지내는 통상 소방 중방 대방으로 분류되는 교도소 거실에서
적게는 5명에서 12명이 같이 단체생활을 합니다.저는 처음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환경적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밖이 훤히 보이는 화장실하며 개밥을 먹는것처럼
조그마한 구멍으로 밥과 국을 밀어 넣어주는 배식..갇힌 창살 방에서 하루 30분의 운동시간을
빼곤 하루종일 갇혀 있으면서 자주 일어나는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의 말싸움 시비가
자주일어나서 미치고 답답할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적응하기란 이루 말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교도소 방에서는 겉만 멀쩡하고 정신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한탕주의에
찌들었다 검거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그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 조차 없습니다.
말꼬리를 붙들고 싸움도 많이 하게되고 그러다 징벌을 받아 독방에 수용되기도 하고..
내가 자고 싶을때 자고 먹고 싶을때 먹고 추울때 껴입고 하는 아주 최소한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것이고 보석같은 것인지...느꼈습니다.
조사를 받을당시에 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담배를 한대 권하시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바깥공기를 맡는것도 마지막인데..왜 이런 사소한 자유를 팽겨쳤냐구요
그때는 그게 무슨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긴줄은 몰랐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웹서핑을 하던가 게임을 조금만 해도 두서너시간을 금방 지나갔던 때를 생각하면서
메일이라도 확인하고픈 생각에..미치겠더군요..
그런게 얼마나 값비싼 허황된 꿈인지..아십니까? 교도소내에서는....
10명 이상이 생활하는 교도소 방에서는 내한몸 추스르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이 가십니까?
범죄자들과 단체생활이 얼마나 뼈를 깍는 고통의 연속인지 아시나요...

그리고,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하면서 보고 들었던것을 여기서 다말한다면 밤을 지새워야 할것입니다.
가석방 제도가 있습니다.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 형을 감경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범죄당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사범 즉 사기범죄는 가석방 에서 심사조차
받을 수 없다는걸 아시기바랍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만기제대시 특명을 어떻게 받냐 못받냐..
그리고 예전 80-90년대 초반 학번들께서는 학군제도라고 해서 3개월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만기제대 날짜에서 단 일주일이라도 빨리 제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던게 얼마나 큰 위안이고
군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심정

판결을 받은 형량에서 감형을 받는 가석방은 얼마나 큰 위안이고 축복인지 아시나요?
피해자들과 합의없는 수형자는 법무부 가석방 1차 심사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제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두없는 글을 남겼습니다.다시한번...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사기범죄를 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단 만원을 벌더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내가 가고싶은곳..내가 담배피울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저는 지금 버섯 재배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 4만5천원을 받다가
사장님이 성실하게 일한다고 조만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한가지 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할테니 주민등록등본,신원증명서,이력서를 써오라고
하시는데 한숨만 늘고있습니다.저의 과거가 불거져나와 이마져도..물거품이 될지...

그리고,피해를 당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도소에서 범죄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없는 친철이나 관용은 사기라는말...금언처럼 느껴집니다.
터무니없이 싼물품이나 인터넷상에서 안전거래를 회피하여 수수료없이 직거래 현금결제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값비싼 물품의 그 유혹을 떨치기 힘들다는거 저또한 익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이러한 이유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고 먹이감이 되는겁니다.
터무니없이 싼 물품은 어딘가 알게모르게 하자가 있거나 의심을 해도 한두번 의심을 해봐야할 물건이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제일 중요한점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분들은 결단코 부탁드립니다.
적게는 1만원 2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하신분들이 계십니다.
내 피같은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에이 미친개한테 한번 물린셈 치지..인생 액땜 했다고 생각하자
개새끼...잘먹고 잘살아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건 사기를 당하신 것보다 더 멍청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강력범죄 건수가 많다고는 하나 적극적으로 고소,진정을 하시어 피해구제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시일이 오래걸려서 피해금액을 못받는다더라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더라 라는
식의 미루어 짐작하시어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집에서 마우스를 까닥거리면서
사이버 경찰청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극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사어버 경찰청으로 접수되는 하루 접수건수가 몇건인지를 아신다면 그렇게 마우스 까닥거리면서
집에서 신고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겁니다.
한번 사기피해를 당하신건 사기범이 지능적이고 아주 철투철미해서 당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두번 사기피해를 당하면 본인 스스로 멍청한것 밖에 안됩니다.
아무쪼록..피해신고를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시고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처리결과를
언제까지 통보하여 줄건지..그리고 청문감사관실의 전화 번호까지 기재해서 오시기바랍니다.

그리고,사기피해 대응 카페나 게시판을 보면 자기 피해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구제해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자기 피해는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구제를 해야지
사기피해대응 카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던가 또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카페입니다. 자기 피해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이렇게 긴글을 서두없이 써내려갔습니다.아무쪼록 사기를 쳐서 일시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생활에서나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하나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가게됩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긴 글 적었습니다.
이글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맛있고 값이 비싼 음식을 먹고 그 많은 여자들과의 보냈던 향연...비록 몸은 편할을진 몰랐어도
지금처럼 마음이 행복하고 편하였던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교회에 열심히 나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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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교회명] 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교회명] 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회명]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교회명] 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0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0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교회명] 는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 HTTP) 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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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방법 (예: 크롬 브라우저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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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

[교회명] 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교회내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교회명]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회명]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교회명]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 [책임자명]
직책 : [책임자직책]
직급 : [책임자직급]
연락처 : [책임자 전화번호] [책임자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부서명]
연락처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정보주체께서는 [교회명]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처리부서명]
담당자 : [처리당당자명]
연락처 : [처리자 전화번호] [처리자 이메일]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교회명] 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있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설치 위치 : [설치위치]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주변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삭제) :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 [CCTV 책임자]
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고지장소(예:공지사항)] 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장소(예: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공고일자]
시행일자 : [시행일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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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